티스토리 뷰
상속세납부기한
상속세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립니다. 신고 기한이 6개월
이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 사장님께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한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싫으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부채총액 상속세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간을 더 연장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TAG
- 상속세납부기한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19220
- Today
- 541
- Yesterday
- 358
링크
TAG
- 더존이러닝
- 1주택자양도세
- 부가세실무
- 1가구3주택양도소득세율
- 고가주택양도세계산
- 주말여행지
- 담양대나무골테마공원
- KTX가족여행
- 일산근처가볼만한곳
- 가평스위스마을
- 추억의기차
- 국내여행안내사
- 땡처리여행상품
- 토지양도세비과세
- 토지증여세
-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중과세
- 주식양도소득세신고
- 양도세2년거주
- 부동산양도소득세계산
- 아이들과가볼만한곳
- 스타트업회계